매년 5월이면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가정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,
2025년도 역시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.
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죠.
"공무원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?"
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정확한 기준과 함께
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✅ 자녀장려금이란?
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
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
국세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.
- 지급금액: 최대 1가구당 70만 원
- 지급 시기: 신청 후 8월~9월경 입금
- 신청 방법: 홈택스, 손택스, ARS 등
✅ 2025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조건 (공무원 포함)
공무원도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
중요한 건 ‘직업’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 기준입니다.
▶ 1. 소득 요건 (2024년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)
구분총소득 기준
단독가구 | 2,200만원 미만 |
홑벌이 가구 | 3,200만원 미만 |
맞벌이 가구 | 4,400만원 미만 |
💡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7,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
총소득 = 근로 + 사업 + 종교 + 기타(이자·배당·연금 등)
▶ 2. 재산 요건
-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전체 보유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
- 주택, 자동차, 금융자산, 회원권 등 포함
- 전세 사는 경우, 전세보증금이 평가 기준이 됨
- 1세대(가구)의 범위: 배우자, 18세 미만 부양자녀 등 동일주소지 거주자
▶ 3. 가구 구성 요건
- 단독가구: 본인 단독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없음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가 있으나 일정 소득 이하
- 맞벌이 가구: 부부 모두 일정 소득 이상 발생
❗ 공무원은 자녀장려금 못 받는다? (사실 아님!)
많은 분들이 **“공무원은 제외된다”**고 잘못 알고 계시지만,
공무원도 조건만 충족하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✔ 중요한 건 직업이 아니라 ‘소득과 재산’
✔ 무기계약직·기간제 공무원도 동일하게 적용
✔ 정규직 공무원도 총급여액이 기준 이하라면 신청 가능
단, 일부 제외 대상은 존재합니다:
- 해외 거주 중인 자
- 전문직 종사자
- 2024년 중 다른 주소지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
- 공무원이더라도 연평균 총 급여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만 제한됨
📝 신청서 다운로드
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신청서 양식이 필요하신가요?
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.
👉 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전자신청도 함께 진행하세요!
📌 신청 방법 요약
- 신청기간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- 신청경로: 홈택스(hometax.go.kr), 손택스 앱, ARS 1544-9944
- 필요서류: 신청서,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증빙 자료
✅ 요약정리
항목 | 조건 |
자격 직업 | 공무원 포함 누구나 가능 (조건 충족 시) |
소득 기준 | 홑벌이 가구 기준 연 7,000만원 미만 |
재산 기준 | 가구 합산 2억4천만원 미만 |
신청서 | 홈택스/손택스/직접 제출 가능 |
💡 자녀장려금, 이렇게 준비하세요!
- 공무원도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, 단 소득과 재산 요건 충족 필수
- 2025 신청 대상 확인 후 빠르게 준비
- 신청서 파일 꼭 미리 작성해 두세요
🟡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자녀장려금!
공무원도 예외가 아니니 조건 확인 후 신청서를 미리 준비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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